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고생하신 법률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간근무와 교대근무(4조3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 협약에 토요일은 유급 휴무로 되어있습니다. 현행 단체협약에는 월소정 근로시간이 18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1. 통상임금 소급분관련해서 체불임금 소송을 진해하려다 변호사측 이야기를 듣고보니 월소정근로 시간이 법원에서 판결되기는 209시간 또는 22시간 243시간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월급제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간으로 계산하면 266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4조3교대로 하면 현제 180시간으로 단협에 되어있는데 어떤 월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을것인지 궁금합니다.
2. 4조 3교대 월급제에서 월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용 되는지?
3. 혹 회사가 통상임금관련해서 243시간이 적용되는데 209시간이나 266시간을 적용해준다면 월소정근로 시간을 줄이는것이 좋을듯 한데( 물론 통상임금 체불임금에 대한 소급분은 포기한 조건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4.통상임금관련 체불임금 소송시 209 H. 226H, 243H 어떤시간을 적용받을 것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