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진준서 2014.11.26 16:05

당사는 기본급여에서  연장수당 및 주말근무.공석분 (지각.조퇴.외출)에 대해서 시급을 적용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입니다  주40시간근무(8시간*5일)

질문1.   점심시간 전인  오전11시에 조퇴를 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공석시간이 7시간 

기본 급여에 점심시간분의 임금이 포함 돼어 있지않기 때문에  6시간분의 급여를 차감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4시간 근로후 30분의 휴게시간 지급내용을 적용해서 4시간근무를 하지않았으므로  그냥7시간을 차감해야 맞는건가요?

질문2.  주40시간을채우고 토요일 근무를 실시할때 ( 근무시간  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지금은  근무시간으로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2시간 근무후 조퇴를 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6시간이 되며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이기 때문에 임금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관례상(또는 규정상) 토요일 근무시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하여 왔다면 그 관례(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평균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5.01.12 204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2015.01.12 959
근로시간 토요일(유휴) 26시간 철야근무시 연장수당 기준 1 2015.01.10 2763
근로시간 주야2교대 근로시간 때문에 문의드려요 1 2015.01.09 1379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1.06 298
근로시간 3조2교대 이런식으로 진행 가능한지요 ?? 1 2015.01.05 531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수당과 최저임금 2015.01.01 50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적용 문제점 1 2014.12.31 718
근로시간 3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4.12.31 620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가 합법적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2.28 760
근로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 휴식시간 1 2014.12.24 4881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 문의 드립니다. 2 2014.12.22 455
근로시간 아파트 기전실 근무자의 근로시간 계산 1 2014.12.19 1910
근로시간 추가근로시간.통상임금 범위 1 2014.12.17 1055
근로시간 수습기간 퇴사 최저임금 과 근로시간 청소년 1 2014.12.16 799
근로시간 대체 근무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231
근로시간 해외 근무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4.12.13 928
근로시간 휴게시간위반 1 2014.12.12 1719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2.10 313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시간 산정문의 1 2014.12.09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