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패턴의 편의점 판메원의 주휴시간, 초과근로시간 등이 포함된 월 평균 근로시간과 산출내역을 문의드립니다.
판매원 1
․평 일: 08:00~17:00(8시간)
․공휴일: 12:00~19:00(6시간)
․토요일: 12:00~19:00(6시간)
․일요일: 휴무
판매원 2
평 일: 14:00~23:00(8시간)
․공휴일: 12:00~19:00(6시간)
․일요일: 12:00~19:00(6시간)
․토요일: 휴무
공통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괄호안에 표시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1. 판매근로자 1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1주 8시간*4.34주=35시간.
토요일 6시간*4.34주*1.5배(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가산)=39시간.
여기서 공휴일 근로의 경우 매월 공휴일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6시간의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가령, 12월의 경우 주중에 있는 성탄절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기본근로 174시간중 8시간이 제외되면서 166시간의 기본근로가 발생하고, 성탄절 근로 6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9시간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66시간+9시간+35시간+39시간등 월 총근로시수는 249시간이 발생하며 이에 1시간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 총급여액이 나옵니다.
2. 판매근로자 2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1주 8시간*4.34주=35시간.
일요일근로 6시간*4.34주*1.5(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가산)=39시간.
공휴일 근로는 위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