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el 2014.12.12 07:32

회사 사정상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맞추어 출근 시간의 변동이 있었는데

문제는 휴게시간을 위반해 왔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8시간만 근무한다는 생각에 8시간 작업 + 점심시간 30분으로 몇달간 진행되어왔습니다.

즉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30분만 휴게시간을 주었습니다.

정상적인 출근시는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졌는데 출근시간의 변동이 있고 난후에는 휴게시간이 30분이 주어졌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위반이란걸 알고 1시간 휴게시간을 다시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몇달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손해본 노동자는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를 했을시 회사는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보상 요구가 아마도 힘들것 같구요...

그렇다고 회사가 잘못을 알고 시정했는데 근로기준법위반했다고 고발하기도 어려운데요...

법적으로 회사가 노동자에게 꼭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 경우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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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2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1일 9시간 근무중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8시간의 근로 이후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이를 위반 할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8시간 근로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시정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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