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형태로 근로계약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209시간이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주간, 야간, 주휴, 연차 등을 사용해서 209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209시간을 넘겨서 근무한 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월의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적어서 209시간이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209시간을 다 채워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관리자가 1월에 근로일수를 정해주고 그 근로일수를 다 근무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월급제 인가요?
주간, 야간 근무가 혼용될 경우 관리자가 주간근무 몇일, 야간근무 몇일 이렇게 정해줄 경우 다 근로하게 되면 209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월급을 받고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시간을 넘어서 제공한 근로는 초과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은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일 경우 한달로 따지면 4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1주 8시간*4.34주=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과 주휴를 합하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급여액이 기본급이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 혹은 월 209시간)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주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8시간의 유급을 보장하는 날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됩니다. 휴일근로 역시 1.5배의 통상임금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