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호빵 2015.01.28 07:54
현재 3조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3조2교대근무로 변경을 한다고합니다
취업규칙동의도 없었고 아직 노무사검토중이라고 하는데 교대근무변경하여 실행하라고 합니다
1. 3조3교대 현근무시 휴무자가 발생하면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휴계시간 유급으노 4시간 연장을 인정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3조2교대 변경후에는 휴계시간을 무급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식사시간 방식은 1차2차 로 나누어 교대로 식사 및 휴식을 하고 있으며 1차식사로 나가면 2차식사하는사람이 1차식사인원 업무까지 생산에 문제 없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감소와 부분 라인정지같은것은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중입니다
회사이야기로는 무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사장님 면담시 현장에 문제 발생하면 식사시간에도 급히들어가서 대처해야하는데 왜 무급인지 물으니 문제 조치후 다시 휴식하면 되지않냐고 합니다
2. 12시간 근무중 야간근무시에는 야간근무수당도 1시간 무급한다고합니다
야간 근무가 19;00~07:00인데 식사시간이 23시 와 05:30에 2번으로 시작인데 근무중 정상근무시간도 정해진것도 없고 연장근로 적용시간도 취업규직에 없는것같습니다
아무시간때에 무급으로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3. 취업규칙도 나오지않았는데 먼저실행하고 동의도 없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 무급은 적용한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것 없으니 실행하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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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6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해 왔다면 이를 무급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 마찬가지로 기존의 야간근로가산을 적용하던 야간근무시간 중 1시간에 대해 무급처리한다면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3.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없이 시행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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