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appyc 2015.02.03 11:2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주5일(40h) 근무 회사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급여 지급 방법은 일당 * 한달(28,30,31일) = 기본급 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209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50,000원입니다. 현행되로 하면 50,000원 * 30일(28,31일) = 1,500,000원의 기본급이 됩니다.

현재의 기본급 1,500,000원은 변동없이  209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은 종전되로 계속 유급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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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일당*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됩니다. 해당 주 근로를 개근할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당일 쉬더라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1주 8시간주휴일*4.34주=35시간 총 월 209시간.


    따라서 일당*근로일수 만큼 급여지급을 하던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부여의무 위반에 대해 법위반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의 1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한바 없다면 기존에 지급하던 급여액보다 주휴수당만큼 추가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 총급여를 그대로 둔채 월 소정근로시간 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급의 삭감이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급여의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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