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랴 2015.02.24 12:57

근로시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와 관련된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 모르는부분이 너무 많네요 

당사는 섬유제품 제조업으로 1일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주는 주간근무를 하고  토요일 오후에 퇴근을 합니다

그 다음주는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현재의 근무시간

   주간근무 : 08시 부터 19시 까지  ( 중간 휴게 1시간 )

   야간근무 : 19시 부터 익일 08시 까지  ( 중간 휴게 1시간 )

   질문 :  주간근무는 문제 없으나 야간근무시에는 1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찌 되는지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면 12시간을 최과해서 근무를 해도 무방한지요

            법적인 12시간을 초과를 절대 할수 없는 것인지요

 

2. 주 48시간 근로,  주 44시간 근로,  주 40시간 근로 에 대하여 업종에 따라 따로 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따로 정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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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한주 연장근로한도를 12시간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시간의 단축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통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운수업이나 물품 판매 및 보관업등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사업장은 일반 제조업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당 조항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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