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만이 2015.02.28 10:20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이  3월 부터 주간근무자의 통상근무시간을 현행(08:30~17:30)시간에서 (09:00~18:00)시간으로 변경하려 한답니다.

이때 통상근무시간의 변경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7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업, 종업의 시각 및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정한 시업, 종업의 시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 93조가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햐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내 업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의 건(모바일게임 등 휴... 1 2015.03.13 469
근로시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3.04 14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1 2015.03.03 1149
근로시간 휴일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적용 여부 1 2015.03.03 789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월60시간 근무로 인한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3.02 1330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 할증 50% 강제 적용 여부 1 2015.03.02 543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 2015.02.28 556
» 근로시간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5.02.28 1167
근로시간 병원에서....................... 1 2015.02.26 242
근로시간 당직수당에 대해서 1 2015.02.24 1160
근로시간 연장근로 주12시간과 관련하여 1 2015.02.24 884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지급 1 2015.02.24 15613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5.02.22 51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질문사항 1 2015.02.13 2984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의 휴게시간 적용여부 2 2015.02.13 655
근로시간 강제 출근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1 2015.02.12 2631
근로시간 급급 시급계산해주세요 1 file 2015.02.11 31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1 2015.02.03 520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2.03 129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902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