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군 2015.03.26 08:26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제조회사로 생산직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 관련해서 궁굼한게 있습니다.

첫번째는 우선 모든 출근시간은 10분전 출근입니다. 사무직(08:00~17:00), 생산직(06:00~14:00/14:00~22:00/22:00~06:00) 입니다. 10분전 출근이라는 내용은 정문에서 출근체크를하고 사무실 또는 생산라인에 들어와서 시업시작 준비할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시간,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시간 등이죠.. 취업규칙에 올라있는 규정을 보면 "지각이란 시업시간 10분전까지 업무위치에서 준비가 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10분전에 오지 않아서 지각도 아닙니다. 출근시간 08시라면 07:50분까 출근하지 않으면 07:50 ~ 08:00의 10분사이는 "출근체크"라고 뜹니다. 급여에서 차감되는거도 아니고, 징계를 주는거도 아닙니다. 그러나 조장들한테 훈계는 받긴합니다. 단, 회사에서 주는 상여에는 출근체크가 3회이상이면 ??% 상여를 삭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린 내용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는건가요? 회사가 많이 보수적이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만약에 08시가 시업시작인데 07시에 출근을 강요한다거나.. 대부분 위에 분들이 엄청 일찍(06시쯤...) 출근한다고 합니다. 강요를 하지는 않지만!!! 무언의 압박, 회사 문화, 분위기 등... 으로 일찍 출근을 하는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이렇게 써보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지만 문제가 많아 보이는거 처럼 보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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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출근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본다면 조기출근의 근로시간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추가 임금청구도 어렵겠지요.(근기 01254-13305)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조기출근 3회 이상 미이행시 상여금 지급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사용자의 임의적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조기출근 지침은 사용자의 강제가 부여된 근로시간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제기 방식은 사업장내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조기출근 폐지 혹은 조기출근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이에 따른 10분에 대한 급여청구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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