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forest 2015.03.27 13:26

연장 근로 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주중 12시간, 휴일 16시간 까지는 현재 위법이 아니되는지요?

2. 주중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시, 휴일 근로 수당이 제공되는 데 만일 올해와 같이 설이 수, 목, 금에 걸쳐 있을 경우 수목금토일 4일에 대하여 16시간으로 휴일 연장 근로가 정해지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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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2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1주는 월~일요일까지 7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용노동부는 월에서 금요일등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로 이를 좁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등은 연장근로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노동부의 행정해석 대로라면 한주 52시간의 연장근로에 주말 16시간까지 총 6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례는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한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주의 처벌이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가산율에 따른 수당지급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2. 휴일 연장가능한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대해 법으로는 정한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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