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frm 2015.04.07 23:08

우선 첫번째로 전 갑자기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갑자기 너 나가라고 고함을 들으며 갑작스레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경우에도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직할 준비를 주지 않고 그 날 하루 절 해고 시켰기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제가 처음 입사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전혀 보지도 못했고 제가 작성을 안하냐고 물어봤을 땐 우린 그런게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사장이 연봉이나 근무시간은 알려주었지만 문제는 처음에 제가 입사를 했을때 말과 다르게 사장이 독단적으로 토요일 격주 출근을 의무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월~금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 조건이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 그동안 한번도 초과 근무수당을 받은적도 없고 그게 연봉에 포함되는지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 주말에 회사에 나와 차비나 수당 또한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퇴사한 후에도 신고를 하면 무난하게 초과 근무수당이나 다른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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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4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단지 의견 충돌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노동청 진정시 초과 근로에 대해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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