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연맘 2015.04.14 13:43

복지시설입니다.  개인입사일2011.6.8 퇴사예정일2015.4월중. 연도별 연가지급내역은 11년도5개, 12년도 11개, 13년도15개, 14년도15개, 15년도 4월현재 3개, 총48개사용함. 질의1. 입사일이후 사용한 연가수가 맞는지요? 질의2 부족하면 더 주면되는것으로 압니다. 혹시 과사용한 갯수가 있다면 몇개이고, 과사용한 갯수는 퇴사일 전에 어떻게 처리해야 정상적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3 차후 비공개 질의를 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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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 이후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속 2년당 가산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2. 따라서 2011년 6월 8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보면 연차휴가의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6월 8일~2012년 6월 7일- 1년차- 80% 이상 출근시 -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년 6월 8일 발생)

    2012년 6월 8일~2013년 6월 7일- 2년차- 80% 이상 출근시 -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년 6월 8일 발생)

    2013년 6월 8일~2014년 6월 7일- 3년차- 80% 이상 출근시 -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년 6월 8일 발생)

    2014년 6월 8일~2015년 4월 퇴사-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6월 8일~2011년 12월 31일 - 0년차 - 206일/365일*15일=8.4일(2012년 1월 1일 발생)

    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1년차 - 80% 이상 출근시 -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년 1월 1일 발생)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2년차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년 1월 1일 발생)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3년차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년 1월 1일 발생)

    2015년 1월 1일~2015년 4월 퇴사일- 재직기간인 1년 미만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은 54.4일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이와 같이 부여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일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군 연차휴가 발생일 54.4일에서 이미 사용한 48일을 제외한 6.4일에 대해 현금보상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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