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탄 2015.05.18 13:24

안녕 하십니까?

우리 아파트는 관리소장을 비롯하여 총 직원은 9인이며

정문과 후문 경비초소가 두 곳 있습니다. 

경비 초소 두 곳에서 2명이 격일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정년 퇴임을 하시고

추가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3인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비 근무자의 야간(근무시간: 20시~익일 08시까지 12시간)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 지 알 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심야수당을

또한 기본 8시간 이후의 4시간은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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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6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밤 10시에서 익일오전 6시 사이에 근무를 할 경우,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을 제외하고는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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