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 2015.06.19 14:30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입사 3년동안 정시퇴근은 해본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휴일근무 수당은 지급이 되지만 금액이 맞게 지급되는지도 의문이구요(하루근무수당이 6~7만원입니다 근무시간 12시간 이상)

아침출근에 새벽에 퇴근 , 씻고 바로 다시 출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야근근무수당은 지급이 되지않고있구요


위에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및 이직을 생각하고있는데

이에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여러가지 조건들 중에 제가 증빙할수있는건 발신 이메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메일도 항상 보내고 퇴근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증명이 될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업무일지의 경우에는 업무가 바쁠경우 쓰지않고있는데

한참 바빴을때 쓴기록을 가지고도(주40시간 이상근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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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 귀하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넘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르면 이직(퇴직)전 1년 동안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문제는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명령했고, 그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출퇴근기록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신 이메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으나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내용이 담기고, 이에 따라 퇴근시간등을 통해 귀하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동료근로자로 부터 초과근로 제공사실에 대해 진술을 받아두시거나, 건물 입출입기록등 다각도로 초과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면 좋겠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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