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후 20시부터 오전 7시퇴근. 주5일근무..입니다..주55시간 야간식사 시간 대략은 30분 휴게시간2시간. 중간에일 있다고 부를때가있습니다
위에서 아주 쉬는게아니라 대기라 애기합니다 ,상사가.,.여기에 대한 임금알고싶고요....
2...오후18시부터 오전9시 식사시간대략30분 휴계시간2시간 한달15일근무 하루쉬고 하루일하고 임금계산좀 부탁합니다
( 휴계시간2시간의 정의는 직장밖에휴식애기하는건지.아님 직장내 휴식도 인정하는건지 애기좀 부탁합니다)
3.....휴계시간포함금액과 휴계시간 뺀금액을 나누어서 부탁합니다
1.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2.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즉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는 것이지요. (노동부 행정해석 해지 01254-5965, 1988.4.24.).
3.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과-3665, 2004.6.9.).
4.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한 경우 1일 10.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주 5일일 경우 52.5시간, 월로 따지면 약 228시간(52.5시간×4.34주)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263시간,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일 2.5시간×주 5일×4.34주=약 54시간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7시간(휴게시간 30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있다 가정) 7시간×5일×4.34주=약 152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50%가산율을 적용하면 야간근로 76시간, 연장근로 27시간등 총 366시간의 월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5.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야간근로 5.5시간(휴게시간이 모두 야간근로시간에 있다 가정)×5일×4.34주=약 119시간×0.5(야간근로 가산)=약 60시간등 총 269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5. 저녁 6시에서 익일오전 9시까지 격일제로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면 1일 15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약 228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주휴가 35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의 연장근로×365일/12개월/2=106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 역시 8시간×365/12/2=약 122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종합하면 228시간+35시간+연장 106×0.5+야간 122시간×0.5=월 377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6.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2.5 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12.5시간×365/12/2=190시간의 실근로와 35시간의 주휴, 그리고 1일 4.5시간의 연장근로×365/12/2=68시간, 1일 5.5시간의 야간근로 84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종합하면 190시간+35시간+연장근로 68시간×0.5=34시간+야간근로 84시간×0.5=42시간 등 월 총 근로시수 301시간이 나옵니다.
7. 급여액을 알고자 하셨는데, 상담내용으로 볼 때 별도로 시급등을 정한바 없이 월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월급여액을 해당 근로시수로 나눴을 때 최저시급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2015년 기준 최저시급액 558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