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신 2015.07.10 09:50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산출에 대해서 궁금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1. 인턴으로 주 3일(1일 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1주 평균 24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1일 45,000원의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1-1. 1주 15시간이 넘어가게 되므로, 주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휴 금액은 얼마인가요? 45,000원 인가요?

1-2. 만약 45,000원이라면 주 5일(40시간) 근로시 발생되는 주휴수당 45,000원과 똑같은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퇴직금은 지급이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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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0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사용자와 약정한바 없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24시간을 근로할 경우 24시간/40시간*8시간=4.8시간의 1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5,000원의 일급을 1일 근로시간 8시간=5,625원*4.8시간= 27,000원의 1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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