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k1004 2015.10.06 11:32

질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량  예로 월 200만 나와 있구요 비정규직으로   5교대 근무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시시간 1시간 제외만 나옴 근로계약서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전혀  기제 없이  예로 월 200이라고 표기됨 ^^

평일2만원  주말  휴일  5만원 지급 되는데요  이것도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잘못 되었다면 더 청구 할수 있는건가여 

계산이 좀 난해해서요 평일 당직 09~09시  주말 당직도 09~09인데  2만원  5만원  지급이  되지만 정규직과 임금차이 많이 나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청구 해 볼라구 하는데요 가능할가여 5교대라  월6일 정도 당직 이라서요

바쁜신데 노무사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와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직근무가 비상대기, 전화 및 문서수발등 본연의 당직근무에 해당한다면 통상근로와 달리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3
근로시간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2017.03.26 303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57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2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42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29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5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0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16.06.30 78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08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51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유무 판단 1 2016.04.20 289
근로시간 추가수당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 1 2016.03.23 34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12.15 87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2015.11.27 3979
근로시간 근로시간으로 본 연장근로계산과 야간근로시간계산은? 1 2015.10.16 811
근로시간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1 2015.10.16 1447
»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문의요 1 2015.10.06 236
근로시간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15.07.21 1254
근로시간 8이상근무 근로계약 1 2015.04.27 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