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k1004 2015.10.13 19:14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궁금해서요 노무사님 이게 맞는건가여

질문있습니다 ^^
평일당직시 09~09시  기본8시간제외 하구요


연장 18시~09시 까지1.5배 휴게1시간제외 하고 계산하면되나여


야간 22~06 까지 0.5 계산하구요 ^^]


휴일당직근무시
기본 8시간제외 하구요 당직시


09~09 휴일 수당  22시간 x 1.5 휴게 2시간 제외하구요


18~09 연장 수당  14시간 x 0.5 휴게 1시간 제외하구요


22~06 야간 수당   8시간 x 0.5  이렇게 계산 하면 되나여 ^^


토요일은  24시간 당직시 계산법을 모르게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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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며 평일 2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은 법내 근로에 해당하며 나머지 16시간은 연장근로 가산율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근로 8시간 * 시급
    연장근로 15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시급 * 1.5
    야간근로 8시간 * 시급 * 0.5

    휴일근로의 경우 위의 계산에서 휴일 가산 5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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