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2015.10.14 11:30

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병원인데  나이트 근무자가 있는데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4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1시간을 휴게시간을 주고 나머지 야간수당을 맞추어 주면 되지 않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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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야간 근무의 구분없이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간 근무자라 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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