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몽봉봉 2015.10.16 20:57

기본급 1750000원 입니다. 시급계산은 1750000/30=58333.333333333..../8=7291.666666666667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저의가 알고 있는 시급은 7291원인데 1원 단위는 뺀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무 시간은

평일 17:30-24:30/6:00-8:30(9시간30분)

토요일 12:00-24:30/6:00-13:00(19시간50분)

일요일 13:00-24:30/6:00-8:30(15시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럴경우에 연장근로 시간이랑 야간근로 시간계산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예시> 기본8시간만 근무시에는 야간근로가 발생해도 야간근로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있어야 야간근로시간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시급 산정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귀하의 월 기본급여총액을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경우 1.5배를 가산합니다.

    2. 1일 8시간의 소정근로 내에서 야간근로가 이뤄진 경우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해야만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귀하의 경우 평일 9시간 30분중 2.5시간의 야간근로와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토요일 근로의 경우 약 20시간의 근로시간중 12시간의 연장근로와 2.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일요일의 경우 15시간의 근로시간중 7시간의 연장근로와 2.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평일중 몇일을 근로하는지 주휴일이 언제인지, 무급휴일이 있는지 여부등을 파악할 수 없어 월 총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수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시간 근무 연장근로 특수한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2017.09.21 17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9
근로시간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2017.03.26 303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6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4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7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1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16.06.30 78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12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6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12.15 874
» 근로시간 근로시간으로 본 연장근로계산과 야간근로시간계산은? 1 2015.10.16 811
근로시간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1 2015.10.16 1450
근로시간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15.07.21 125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12.13 90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6000
근로시간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1 2013.06.03 3420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법 1 2013.04.06 6150
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2012.09.25 2180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