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TV 2015.12.14 11:40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보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예를들어 하루 12시간 근무하게 되면 휴게시간을 근무중에 1시간30분 줘야 하는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4시간 이상과 8시간 경우만 명문화되어 있으니 1시간 이상만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물론 8시간 이상 명문규정은 없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생각해보면 부여하는게 맞겠지만 정확한 법해석을 하고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냥 편하게 4시간근로를 했다면 근무도중에 30분부여하여야 하니 12시간 근무시 근무도중 1시간 30분 이렇게 계산하면 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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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시간의 근로시간(순근로시간일 경우)이라면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에 대해 식사시간 형태로 1시간과 4시간에 대해 30분의 간식시간등의 형태로 부여합니다.
    이를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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