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21c 2015.12.15 15:14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출근: 8:30 

점심시간: 12:00~13:00

정시퇴근: 17:30

저녁시간 17:30~18:30

야근 후 퇴근: 20:30


만약. 오늘 제가 야근 후 퇴근20:30분에 하였다면, 오늘 제가 근무한 총 법정 근로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8시 30분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저녁 5시 30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여 이를 초과하여 6시 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 8시간의 소정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며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총 10.5시간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될 경우 10.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일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2시간의 적용범위 1 2015.12.28 3079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2.22 231
근로시간 4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계산은 어떻게? 1 2015.12.21 415
근로시간 국가중요시설에서의 휴게시간 1 2015.12.16 1069
근로시간 유급휴일근로수당 1 2015.12.15 487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12.15 874
근로시간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2015.12.14 724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2.14 343
근로시간 빌딩 시설관리자의 단속적 근로자의 토요일 당직후 비번 처리 1 2015.12.07 812
근로시간 노동ok에 힘을 얻어 임금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하고 다시 문의 ... 2 2015.12.02 732
근로시간 퇴근 후 불시 호출로 인한 근무 1 2015.12.01 469
근로시간 만근 관련, 초과근무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2.01 272
근로시간 이 경우 근로시간 과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5.11.30 467
근로시간 3조2교대 휴일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5.11.28 70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2015.11.27 3992
근로시간 1시간 미만의 연장 근로시간 1 2015.11.24 1108
근로시간 강제성을 띤 연장근로 1 2015.11.20 380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2015.11.17 5022
근로시간 저희 회사 근로 기준(시간)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5.11.15 808
근로시간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 1 2015.11.11 703
Board Pagination Prev 1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