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코뱅이 2015.12.28 10:14

안녕하세요...

1. 토요일 4시간 근무(무급휴무일- 4*150%)시 월226시간 - 근로계약서 표기는 226 또는 209시간?

2. 토요일 4시간 근무(무급휴무일- 4*150%) + 평일연장4시간시 243시간 - 근로계약서 표기는 몇시간?

3. 상기2번은 주52시간이 넘는데 법위반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6 2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4시간 근로할 경우이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되며 4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해당 토요일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근로로 정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됩니다. 다만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실제 근로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실제 근로제공을 할 경우, 4시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실제 4시간의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3.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4시간을 초과근로 시키고 평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한주 근로시간은 40시간+평일연장 4시가ㅣㄴ
    +토요일 초과근로 4시간등 =48시간이 됩니다. 한주 52시간을 한도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차와 연장수당 2 2016.02.07 2523
근로시간 이런 경우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2.05 338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휴식시간 기준 1 2016.01.29 1536
근로시간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 교대근무에 대해 간섭 가능한것인지 문의. 1 2016.01.28 582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16.01.25 490
근로시간 근로시간,연차문의 1 2016.01.25 547
근로시간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특히 근로시간이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16.01.25 313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6.01.23 77
근로시간 궁금한점이 있어요. 1 2016.01.18 97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 수당 관련 1 2016.01.14 597
근로시간 무단 사외식사가 근무지 이탈에 해당되는지 1 2016.01.12 2156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무일 근무에 관한 문의 1 2016.01.12 407
근로시간 문의 1 2016.01.11 6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704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1 2016.01.10 373
근로시간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2016.01.09 1734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 2016.01.08 1530
근로시간 조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08 291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 저녁 식사 시간....... 1 2015.12.28 5600
»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여부 1 2015.12.28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