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99 2016.01.09 09:02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연봉제인 경우 사측에서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지급조건이 있는데 , 휴일에 꼭! 8시간을 일을해야 25000원을 지급합니다. 7시간 59분 근무를 해도 지급하지않습니다.

엄연한 노동착취아닌가 싶은데, 회사에는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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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봉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 중 임금관련 항목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미리 연장근로의 발생을 가정하여 연장근로수당액을 설정하고 이를 연봉액에 미리 포함시켜 놓았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 범위 안에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2.다만 발생가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휴일근로의 경우 10분을 일해도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 59분에 대해 휴일가산을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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