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ky 2016.01.25 11:08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월화수요일은(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퇴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주간1시간)   목요일은 24시간 격일근무(목요일 오전 9시 출근 금요일 오전 9시 퇴근-휴게시간 주간2시간),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경우 한달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화수 1일 8시간*3일= 24시간+ 목요일 8시간등 총 32시간이 1주 실소정근로가 됩니다. 여기에 32시간/40시간*8시간=6.4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1주 38.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한달이면 38.4시간*4.34주=약 167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합니다.

    목요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이중 밤 10시에서 익일인 금요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2016.02.16 758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차와 연장수당 2 2016.02.07 2523
근로시간 이런 경우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2.05 344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휴식시간 기준 1 2016.01.29 1546
근로시간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 교대근무에 대해 간섭 가능한것인지 문의. 1 2016.01.28 587
»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16.01.25 490
근로시간 근로시간,연차문의 1 2016.01.25 547
근로시간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특히 근로시간이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16.01.25 313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6.01.23 77
근로시간 궁금한점이 있어요. 1 2016.01.18 103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 수당 관련 1 2016.01.14 597
근로시간 무단 사외식사가 근무지 이탈에 해당되는지 1 2016.01.12 215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무일 근무에 관한 문의 1 2016.01.12 407
근로시간 문의 1 2016.01.11 6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704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1 2016.01.10 373
근로시간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2016.01.09 1739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 2016.01.08 1530
근로시간 조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1.08 291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 저녁 식사 시간....... 1 2015.12.28 5605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