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014 2016.04.20 08:13

저희 회사는 8시부터 1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하여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에 업무가 바빠 12시부터 1시까지 또는 13시부터 14시까지 교대로 점심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팀장이 오후 휴가자의 경우 해당 휴가자는 오전 8시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오전에 4시간 30분을 근무를 하게 되어 30분  연장근무라고 판단 되는데 팀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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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0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휴가자라 함은 반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차휴가는 연차휴가일 1일을 절반만 사용하는 것으로 1일 연차휴가에 따라 유급처리 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연차휴가에 유급처리되는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는 반차휴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날에 4시간의 근로만 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30분의 추가 근로를 강요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30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의 근로를 초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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