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ubms2 2016.04.20 14:06
안녕하세요 하기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이와 같이 글을 남깁니다.

1, 2014년 6월 부터 9월 사이에 한국회사에서 말레이시아에 파견을 나가 약3개월여 동안 일을 하였는데 마지막 1개월치 급여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수령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 현재 모건설업체에 계약직으로 들어와 싱가폴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9시 사이정도입니다.
2주에 한번 일요일만 휴무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현 월급이 세금을 제외한 금액 220여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무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시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연봉 2000만원임을 통보했는데 노동법혹은 포괄임금제 위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해외 근무시 위험수당이라고 하여 추가로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국가라는 이유로 이 부분이 결여가 되어도 문제가 안되는것인지 알려주셧으면 합니다.

3, 혹여 부당 대우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혹여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입거하여 이러한 경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려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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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0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2014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미지급된 임금의 경우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입사당시 근로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별도로 싱가폴 근무에 따른 근로계약을 한바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을 근거로 현재 근로제공하는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산정을 하게 됩니다. 입사당시 연간임금총액 2천만원에 대해 별도로 사용자가 연간 연장근로의 발생을 예정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별도로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급여액이 2천만원이라고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2천만원의 급여액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따른 연간급여액으로 봐야 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기본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위험수당은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약정하여 지급하지 않는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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