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둘리 2016.05.02 15:12

안녕하세요.

저희는 4조3교대 작업장입니다.

현재 저희 근무체계는 고정된 주40시간 근무형태로 인하여 시수를 현행 226시간(토요일4시간 유급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유급처리되는 17시간유급을 기본으로 하고 209시간으로 시수를 조정 할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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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중 “이번에 유급처리되는 17시간유급을 기본으로 하고 209시간으로 시수를 조정하려고 하는데”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추가적을 보충설명을 올려 다시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어(032-653-7051~2)설명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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