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di 2016.06.11 23:44

 안녕하세요 저는 포괄임금 계약서를 썻는데요.

계약서상에는 주5일근무/ 주말근무시 대체휴무 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금일토요일 1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스케줄표에는 다음주 월요일 대체휴무라고 되어있었는데 회사측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평일대체휴무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제가 5월18일 부터 재까지 9시출근 5시30분에 퇴근을 하였고 일 30분씩 회사에서는 비축을 한시간이며 이시간이 총7시간 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일 비축한시간을 활용하였으니 대체휴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축한다는것은 사전에 동의된것이아니고 이제 알게된 내용입니다.

저는 주말에 근무를 하였으니, 예정계획대로 대체휴무를 가지겠다고 하니 ,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말하네요

위와같은 근로시간으로 성립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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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주장하는 ‘대체휴무’의 공식 명칭은 보상휴가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줄수 있습니다.
    2. 쉽게 말씀드리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등에 근로를 시키고 이에 대한 임금 지급대신 특정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보상휴가로 주는 것이지요.
    3.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없었음에도 귀하와의 개별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시행한 것이라면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4. 다음으로 보상휴가제가 귀하의 입사 이전에 취업규칙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었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조기퇴근을 이유로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궤변입니다.
    5.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1일 8시나, 한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일이 없다고 마음대로 줄일수 없습니다. 일이 없어 먼저 퇴근하라고 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 만큼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퇴근을 일방적으로 지시 해 놓고 근로시간을 계좌에 비축해 두었다 주장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상휴가를 요구하시되 토요일 근로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8시간을 근로제공했다면 평일 12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보상휴가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보상휴가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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