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hiaak 2016.06.20 14:03

현재 4월 7일 입사해 현재 재직중인 직장 입니다

주 6일제로 월요일 휴무

근무시간은

화,수,목,금 평일 8시간근무 (휴게 1시간 제외)

09:00 ~ 18:00

토요일 15시간

6:30~ 21:30

일요일 12시간

6:30 ~ 18:30

(토요일, 일요일은 업무량에 따라 퇴근하여 주마다 2~3시간정도 불규칙합니다)


보통 주 59시간 이상 일하게 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라 하여 어떠한 추가 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130시간으로

월 339시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이 최대 계약시간이고 그이상의 계약은 포괄임금이 무효화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수당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으나 그러한 수당역시 지급된바 없습니다

공휴일 근무내용
4월 7일 월) 무휴무 8시간근무
4월 13일 수) 국회의원선거 8시간 근무 (선거권미보장)
5월 5일 목)어린이날 8시간근무
5월 6일 금) 임시 공휴일 8시간 근무
5월 14일 토)석가탄신일 14시간30분 근무
6월 6일 월) 현충일 11시간근무

등의 공휴일 근무가 있었습니다.

 해당 임금을 받고싶을때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3
근로시간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2017.03.26 303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57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2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42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29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5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0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16.06.30 782
»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08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51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유무 판단 1 2016.04.20 289
근로시간 추가수당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 1 2016.03.23 34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12.15 87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2015.11.27 3979
근로시간 근로시간으로 본 연장근로계산과 야간근로시간계산은? 1 2015.10.16 811
근로시간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1 2015.10.16 1447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문의요 1 2015.10.06 236
근로시간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15.07.21 1254
근로시간 8이상근무 근로계약 1 2015.04.27 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