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만나올뿐 2016.07.01 22:40
안냥하세요.
저는 하루 12.5시간에서 14시간정도 근무하는 자입니다.
오후 6시30분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합니다 휴무도 없습니다 현재 2달이 넘엇구여 임금은 10만원빋습니다 일용직이지만 상시 근무지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앗고 구두로 한달만 참아라 해서 10만원 받고 일하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여 상담 받고자합니다.

주간팀도 10만원씩 받고 12시간 근무합니다 야간이나 주간이나
같은 금액이.아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현장에서.일을 하다가 다쳐서 4주간 쉬어야 뼈에금이 가고
근육이 파열 되는 상태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7일간 이것때문에 중간 중간 쉬었습니다 3일 쉬고 4일 쉬고 그런데도 산제.처리는 커녕 쉬는 기간에.일당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치료비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처음 일을 하는 상태고 머가 먼지 모르겠습니다
다쳐도 보상도 못받고.. 일용직이지만 상시 근로자처럼 매딜 안전 교육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어땋게 도움을.받아야하는지 또 근로시간등등 야간 수당에.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니.ㅜㅜ 잘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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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16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약 13.5 시간중 식사시간등의 휴게시간을 1.5시간이라 가정하면 1일 최소 12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더라도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12시간+4시간의 연장근로 ×0.5배+7시간의 야간근로×0.5배등 총 17.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일급으로 10만원을 지급받는다 가정하면 1시간당 5714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7.5시간×6030원=105,525원 이상을 일급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1주 5일의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주 1일 8시간분에 대해 주휴수당이라고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 5일 근로제공했을 경우 105,525원×주 5일+주휴수당 48,240원(8시간×6030원)=575,873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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