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6.07.07 19:35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휴게시간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주40시간제 일 소정근로시간 08:00 ~ 16:30분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0시(10분),  12시(30분),  14시30분(10분), 16시30분(10분) 이렇게

총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인데 현재는 보통 3.5시간의 연장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업시간 20시입니다.

 

현재는 저녁식사시간 30분까지 유급으로 처리하여 20시까지 총 3.5시간을 연장근무로 처리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별도로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한바는 없습니다.

 

지급현행대로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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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소정근로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7.5시간이 나옵니다.
    소정근로가 끝나는 4시 30분에 휴게를 부여한다면 4시 40분부터 근로제공이 시작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4시 40분부터 종업시간 8시까지 4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습니다. 해당 연장근로 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를 가산하여 급여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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