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zz. 2016.07.14 08:0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조선소에 있는 하청 업체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하루 근무시간이 8:00~18:00까지 입니다.
하지만 퇴근시간을 18:10넘어서 하라고 합니다.
만약 18:10 전에 퇴근 지문을 찍게되면 근무 시간을 1시간을 공제 합니다.
분명 18:00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 지문을 찍는데 18:10 전에 찍었다는 이유 만으로 근무시간 1시간을 공제 할수 있나요 ? 회사에서 10분 전에 퇴근 지문을 찍으면 1시간 공제하는 이유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현장일을 서포트 해야하기에 현장사람들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18:00 이후로 근무 했다고 했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3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시업을 8시, 종업을 오후 6시에 하기로 정했다면 오후 6시에 퇴근하시면 됩니다. 오후 6시 10분 전에 퇴근 기록을 남길 경우 1시간분의 시급을 공제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사용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3.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상 종업 이후 10분의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해당 시간 이전에 퇴근할 경우 임금감액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급여지급 없이 늦게 퇴근했던 10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로 이전 3년분에 대해서 임금청구를 해볼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청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8.09 288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1 2016.08.08 598
근로시간 근무시간, 근무업무밖의 근로에 대한 보상문의 1 2016.07.27 455
근로시간 초과근무와 지문인식 1 2016.07.27 1358
근로시간 입사당시 조건이 틀려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7.22 189
근로시간 중간입사자 소정근로일수 1 2016.07.18 734
근로시간 취업규칙 관련 근로시간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2016.07.15 911
근로시간 반차사용시 연장근로 계산 방법 문의 1 2016.07.14 2964
근로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1 2016.07.14 897
» 근로시간 사업주가 정한 퇴근 시간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6.07.14 385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부여 문의 1 2016.07.07 315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문의드립니다. 2016.07.07 870
근로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6 85
근로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일로 지급할수 있는건가요? 1 2016.07.06 347
근로시간 비자발적 근무의 증명 1 2016.07.04 311
근로시간 안녕하세여 하도 답답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2016.07.01 405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2016.07.01 303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1 2016.06.30 24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16.06.30 782
근로시간 [번호 93729] 월5회 휴무 근로시간산정 재질문 2016.06.30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