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사마 2016.08.08 18:05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출근시간은 생산현장 07시30분 부터 작업시작 이며 퇴근은 18시 30 분입니다.

야근은 18시30분 부터 20시 30분까지 2시간씩 매일 하고있구요 ( 총 근무시간이 13시간입니다 )

사무실 출근시간은 08시 30분 퇴근 18시 30분이며 8시이전에 출근할것을 권하며 저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정도 20시 30분에 퇴근합니다.


저는 사무직이니 제 급여는

기본급 : 1,134,000 원

직책수당 : 70,000  원

주차수당 : 187,080 원

시간외수당 : 483,540 원

여기까지가 08시 부터 18시 30분까지 근무했을때 기본급입니다.(매일 1시간씩 야근을 한샘이지요)

연장을 16시간을 했을시 144,720 원

휴일근무를 13.5 시간 했을시 122,110 원

이렇게 지급되었구요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를 할시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는 기본급에 년 450%를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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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귀하의 급여명세상으로는 기본급과 주차수당, 그리고 직책수당이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주차수당, 그리고 직책수당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134,000원+70,000원+187,080원/209시간=6,655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16시간 했을 경우 16시간×6,655원×1.5배=159,741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무 13.5시간에 대해서는 13.5시간×6,655원×1.5배=134,76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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