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 2016.12.23 23:04

3교대 사업장에 일년365일 A조 만 근무합니다.

A조 근무시간 (06:00 ~ 14:00)

근무형태 : 7일근무, 1일 휴무

월급 : 시급제

근무 : 월(1일 휴무), 화, 수, 목, 금,토, 일, 월(8시간씩 7일 근무)일 때

1. 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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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9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시간씩 주 7일 근로제공시 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근로는 전체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에 1.5배를 가산한 12시간분의 시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7일째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마찬가지로 1.5배를 가산하여 12시간분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주휴8시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총 40시간+12시간+!2시간+8시간=72시간의 주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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