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회 휴무
공휴일과 관계없이 주말 3일 평일 3일 쉽니다
하루에 9:30~20:30으로 11시간,
저녁은 따로 시간을 주지 않고 점심만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먹습니다.
이 때 제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 6회 휴무
하루에 9:30~20:30으로 11시간,
저녁은 따로 시간을 주지 않고 점심만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먹습니다.
이 때 제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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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 2021.04.14 | 122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1 | 2021.04.12 | 345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913 | |
근로시간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 2020.11.17 | 352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0.11.04 | 626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20.06.16 | 283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4.24 | 294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3 | 591 | |
근로시간 |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 2020.02.05 | 266 | |
근로시간 |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 2020.01.31 | 264 | |
근로시간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9.12.04 | 372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 2019.07.04 | 288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9.05.08 | 233 | |
근로시간 |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 2019.04.27 | 357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18.12.17 | 993 | |
근로시간 | 52시간 , 강제 주말출근 | 2018.06.20 | 1458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8.03.12 | 423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11.30 | 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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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0시간이라 가정한다면
10시간 * 7일 * 4.345주 = 304시간이며 월6회 휴무를 한다면 60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244시간이 됩니다.
월법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며 244 -174 = 70시간으로 매월 70시간의 추가근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8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