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같은파이 2017.01.04 19:29
안녕하세요!

사무직 4인 공장 생산직 4인 총 8명이서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일하는 공장은 8시 출근 - 18시 퇴근(기본 시간)
2. 토요일 4시간 근무(기본 시간)

제가 일하는 공장은 1번처럼 8시 출근 18시 퇴근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루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시간이 초과한 근무시간인데 법을 어기는 시간이 아닌가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평일 출퇴근시간을 포함하여
토요일에도 4시간을 더 일을 시키십니다.
이 4시간도 우리회사는 초과근무가 아닌 기본시간으로 들어갑니다.

1번, 2번 모두 사장님께서는 현장생산직이여서 그렇고
소기업이라서 사장 재량하에 하는거라며 전혀 법을
어기는것이 아니고 법대로 하는 거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위의 내용들이 모두 법에 어김없이 근거하는 내용들인지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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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6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0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한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거나 근로시간 자체에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했다면 연장근로에 동의했다 해석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혹은 연봉계약서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혹은 연봉계약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를 시킨 것 자체를 문제삼긴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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