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구 2017.01.05 12:34

안녕하세요

토요일근무시 시급계산(무급휴일)

12시간근무시

12시간*150%=18시간

4시간*50%=2시간(연장시간)

합 계 20시간*시급


일요일근무(유급휴무)

12시간근무

12시간*150%=18시간

4시간%50%=2시간

유급휴일=8시간

합 계 =28시간*시급

어떻게시급게산하는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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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 근무시 급여산정 방식과 유급휴일인 일요일 근무시 급여산정 방식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기재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요일 유급휴일에 따라 주어지는 8시간분의 유급내용은 월 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될 것이기 때문 추가적으로 급여로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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