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2017.01.20 10:38

안녕하세요

연장시간수당 계산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9~18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이고,

토요일에는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 수당을 계산할때요

토요일 4시간이 모두 연장근무 시간인지,

아니면 평일에 30분씩 쉰것이 있으니, 4시간에서 2시간30분을 제외한 1시간 30분만 연장근무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이 소정근무라고 한다면 1시간 30분만 연장수당을 계산되는게 맞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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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6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지 않고 주 40시간 근로로 소정근로시간만 명시했다면 토요일 2시간 30분 근로에 대해서는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명시했다면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만큼 전체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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