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yunsoo 2017.04.04 15:49
상시 근로자 20명 가량의 제조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08시 30분까지 출근하고 점심,저녁시간은 30분이고 잔업2시간해서 19시 30분에 퇴근입니다.
그런데 잔업을 못하거나 안하게 될 경우 17시 퇴근이 아니라 17시 30분퇴근해야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30분인건 19시30분까지 일할경우에해당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경우 잔업 없이 퇴근할 경우 17시 30분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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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9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 오전 830분에 시업하게 되면 오후 530분에 종업하여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로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18시간 근로시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830분에 근로를 시작하고 8시간 근로제공 할 경우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530분에 근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8시간 근로제공 하고 5시 근로제공이 마무리 될 경우 휴게시간이 30분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입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5시부터 530분까지 주는 경우가 있는데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830분에 출근하여 시업할 경우 8시간 근로제공을 한다면 불가피하게 530분에 근로가 마무리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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