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 2017.04.13 15:11

 

 

근로기준법 제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에 맞춰 4명이서 4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간근무 : 09:00~18:00 (9시간)

- 오후근무 : 13:00~22:00 (9시간)

- 야간근무 : 22:00~익일09:00 (11시간)

근무형태에 따른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지정했구요.

- 주간근무자 : 1시간(12:00~13:00)

- 오후근무자 : 1시간(18:00~17:00)

- 야간근무자 : 3시간(02:00~04:00)

 

운영규정상의 휴일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질문1 : 이와같이 40시간을 초과하지않고 교대근무를 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 야간근무(22:00~익일09:00) 편성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 영양사의 경우 2명이서 주5일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특성상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09:00-18:00) 근무를 하고, 일요일 휴무, 주중에 1일 휴무를 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한 것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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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6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유급휴일로 정한날 교대근무에 따른 근무일이 겹쳤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야간근무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교대근무시 기본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기 때문에 기본근로에 1배의 급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만큼 추가로 0.5배만 야간근로에 따라 가산하면 됩니다.

    교대근무시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정할 경우 별도로 토요일에 근로제공했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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