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e 2017.05.08 10:03

안녕하세요

딸이

까페에서

18:00~22:00 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이 없어도 앉아있지 못하게 의자를 다 치웠다고 합니다.

사장은 CCTV로 감시만 하고 아르바이트생 혼자서 업무를 다 보는 곳입니다

딸은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어 다리에 피로가 쌓이면 붓기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은 4시간 근무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는건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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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humane 2017.05.18 08:58작성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7.05.25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14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무급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임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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