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계약직으로 월 140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7시간씩 20일 근무인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 20일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에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그리고 대통령 보궐선거일(9일)에 쉬었다면,
근무일수에서 빠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비상근계약직으로 월 140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7시간씩 20일 근무인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 20일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에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그리고 대통령 보궐선거일(9일)에 쉬었다면,
근무일수에서 빠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상담 내용에 보충 설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참여시간은 140시간이고, 근무시간은 09시~17시(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복무요령에 "계약직에게는 제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제 규정에 해당하는 복무요령에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의 일수만큼 추가로 휴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월 참여시간인 140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는데, 휴일 산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시간 | 근무시간을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7.06.22 | 593 | |
근로시간 | 근로조건 변경에 인하여 퇴직예정중입니다. 2 | 2017.06.22 | 9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주 40시간 문의 1 | 2017.06.20 | 433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 2017.06.15 | 2468 | |
근로시간 | 이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17.06.14 | 287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13 | 100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계산과 휴가에 대해 1 | 2017.06.10 | 507 | |
근로시간 |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 2017.06.02 | 1886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2 | 38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7.05.31 | 390 | |
근로시간 |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 2017.05.29 | 467 | |
» | 근로시간 |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 2017.05.29 | 6550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05.27 | 457 | |
근로시간 | 퇴직금 1 | 2017.05.18 | 256 | |
근로시간 | 소각장 근무 시간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17.05.17 | 1748 | |
근로시간 | 근무시간과 연차의 사용에 대한 질의 1 | 2017.05.12 | 327 | |
근로시간 | 근무중 휴식시간 2 | 2017.05.08 | 2235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05.06 | 602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무자인 시설관리직 2 | 2017.05.02 | 756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방법(보상휴가제)? 1 | 2017.04.27 | 6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한달에 1일 7시간씩 20일 근무하기로 정했고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월 20일의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월에 실제 근로자의 날, 석탄일, 어린이 날에 휴무했더라도 월 급여 지급에서 해당일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