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과정에서요
연장 근로시간이 4시간 51분이라면 시간당수당 곱하기 4.85 곱하기 1.5
이렇게 해야하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즉 51분을 시간 당으로 봤을 때 0.85 이렇게 곱해야 하는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시간 강 근로시간 단수처리에 관하여 노사간의 합의는 없는 경우 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과정에서요
연장 근로시간이 4시간 51분이라면 시간당수당 곱하기 4.85 곱하기 1.5
이렇게 해야하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즉 51분을 시간 당으로 봤을 때 0.85 이렇게 곱해야 하는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시간 강 근로시간 단수처리에 관하여 노사간의 합의는 없는 경우 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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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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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 임금산정시 분단위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한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인 만큼 분단위 근로시간에 대해 절사하는 등의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4시간 51분에 대해 5시간으로 올림하여 산정하거나 51분을 1시간에 대해 비례하여 0.85로 시간으로 산정하시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