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도급직 야간상담원입니다.
교대근무로 3일에 한 번 근무(설, 추석 등 공휴일 상관없이)하며 근로시간은 19시~09시이며
중간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야간 휴식)인데
1.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이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될까요?
3. 적용된다면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대근무로 3일에 한 번 근무(설, 추석 등 공휴일 상관없이)하며 근로시간은 19시~09시이며
중간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야간 휴식)인데
1.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이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될까요?
3. 적용된다면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4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12시간 30분을 근로제공 합니다.
3일에 한번 근무할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12.5시간×365일/12개월/3=약 126.73 시간의 실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월 174시간을 기준으로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1일 8시간×주 5일×4.34주)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월 174시간의 실제 근로시간이 나오며 이에 따라 한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면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5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126.73시간일 경우 126.73시간/174시간×8시간 으로 약 5.8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한달이면 25.28 시간이 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