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업으로 하루 12시간 ( 8:00~20:00 ) 근무하는 제조업 입니다.
회사에서는 제조 물량의 증가를 이유로 월요일 ~ 금요일 까지 5일을 12 x 5 일 = 60시간을 근무하고도
토~일요일 2일을 다시 12 x 2일 - 24시간을 근무하여 일주일 근무시간이 총 72 시간을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일요일 다음 다시 월요일은 다음주 근무가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휴일이 없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직원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관리자의 통보를 받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관리자는 시급의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물어봐도서 안되고 궁금해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근무자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예를 들어 시급이 8000원 경우) 와
이렇게 회사에서 직원에게 근무하는게 법에 걸리는게 없는건지 문의드리며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지급해야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시 제가 수집하여야할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아마도 회사에서는 근무 증빙자료는 어떠한 서류도 떼주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2시간씩 주7일을 근무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20시간 발생합니다. 그리고 6일째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2시간의 초과근로를 제공하게 되며주휴일인 일요일에 12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 연장근로주휴일 근로등이 이뤄지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8000원이라 가정하면 월~금까지 1일4시간의 연장근로×5시간즉 연장근로 20시간×1.5배=30시간×8,000원=240,000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나옵니다.
또한 토요일 휴무일 12시간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18시간에 대해 8,000원을 곱하여 144,0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일요일 휴일근로의 경우 12시간×1.5배=18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0.5배를 추가 가산해야 합니다. 2시간이 나오는데 이를 더하면 20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해 8000원을 곱하면 160,000원이 됩니다.
사업주가 해당 수당액을 미지급한 경우 초과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기록출퇴근 기록등을 확보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