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시가 2017.08.01 20:55

한달 근무 근무시간 월급지급 문의드리는데

주5일 월-금 (토일 휴무)


올해 7월 3일부터 근무시작(1.2일 주말)

31일까지 근무 (월-금) 


하면 8월3일까지 하는게 맞는건가요 1일까지 하는게 맞는건가요


시작 1.2일이 주말이라 근무시간 미포함이긴 한데 시작은 3일이니 끝나는것도 3일까지가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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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8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73일부터 근로를 시작 했다면 82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하여야 83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8월 3일 이후 퇴사일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82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출근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사직서등을 83일자로 제출하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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