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큐 2017.08.02 10:07

안녕하세요

야간근무 시 근로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저는 야간방호원으로 근무하는데

근무시간표에는 근무시간 : 20시 ~ 24시, 휴게시간 : 24시 ~ 02시, 근무시간 02시 ~ 07시 로 되어있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

2. 위 경우 최대한으로 지정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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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은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에 익일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등 총 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6시간에 따른 가산이 적용되어 총 3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0.5시간이 추가되어 총 12.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을 일할 경우 30, 8시간을 일할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이상 12시간 미만 근로제공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상한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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