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상이나 구두상으로 출장있단 말을 들은적이없고 한달에 한두번 거주지 근처가 아닌 조금 먼곳으로 근무를 갈수있다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일 근무중 1주일은 출장 1주일은 왕복 3시간 이상의 스케쥴이 나옵니다
계약서 위반인거 맞나요?
또 출장시 숙박비와 식대 2회 지급이 됐었는데 이번에 간 출장은 숙박비만 나왔습니다
안나와도 뭐라 할수 없나요?
또...개인비용에서 지출후 급여에 포함으로 받는데 이렇게 진행되는세 맞나요?
주5일 계약했는데 7~10일이상 근무 후 4~5일 휴무 부여시 수당 청구 할 수있나요?